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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재발급

제4조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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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증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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