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련기관
제5조
제5조(안마수련기관)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