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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0조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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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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