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3조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취득자격의 내용 5.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6.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