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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제8조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2. 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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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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