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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9조의3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 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약국의 명칭 및 주소 2. 약국개설자의 이름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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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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