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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11조의5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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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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