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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1조의6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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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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