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1조의6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