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8조의3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2.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을 위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2.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을 위한 경우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