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19조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