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7조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법 제49조에 따라 매약상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법 제49조에 따라 매약상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다.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