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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제48조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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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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