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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업의 범위)

제조업의 범위

제7조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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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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