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제3조
제3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방법 및 절차) ① 농업협동조합등[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협등보관양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