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조의8
제1조의8(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 정부관리양곡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2. 정부관리양곡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통계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정부관리양곡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