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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제1조의7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관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2.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상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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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7(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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