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5
제1조의5(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