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조의2
제1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하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 미곡의 생산에 관련된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료 2. 미곡의 수요에 관련된 미곡 소비량 자료 3. 미곡의 재고ㆍ유통에 관련된 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현황 자료 4. 미곡의 가격 관련 자료 5. 그 밖에 미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미곡의 수급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