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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2조의3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4. 메밀ㆍ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交雜)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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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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