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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이행계획의 작성 등

제5조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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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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