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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제7조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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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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