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제7조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