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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1조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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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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