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4조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프린터 4. 복합기 5. 삭제 6. 삭제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삭제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