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제19조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시정명령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9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