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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제외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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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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