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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0조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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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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