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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0조의2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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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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