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제28조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