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조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