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조의5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