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
제31조의9
제31조의9(검사기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검사기준
제31조의9(검사기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