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1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