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