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