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