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제24조의2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