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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제22조의2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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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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