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18조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 삭제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 삭제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