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