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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제15조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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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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