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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제48조의2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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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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