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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2조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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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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