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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제93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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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제72조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3조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설규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4조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 한다)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길이와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기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과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 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기실바닥의 포장의 종류와 구조 12. 승강장, 여객통로, 대기실, 그 밖에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피난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4.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제75조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제76조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확인의 신청

제77조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제78조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약관의 신고

제79조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0조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과 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계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여부 ③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1조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수칙 2. 운행시각표, 운임표 및 여행목적지별 승강안내표 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3. 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2조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3조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4조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제85조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의 방지

제86조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제87조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삭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제88조의2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89조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제90조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제91조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제92조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제93조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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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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