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제94조의3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정지원

제94조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