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⑥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운전자격의 취득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삭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삭제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삭제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②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1.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2.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9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