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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2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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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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