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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6조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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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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