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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3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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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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