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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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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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