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7조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